안녕하세요. 또더샘입니다 :)
이전 포스팅에서 어린이집 인정결석, 출석일수, 보육료 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어보았어요.
출석일수 11일을 채우는 이유(보육료 지원), 인정결석 신청이 필요한 상황과 아닌 상황을 예시로 들어드렸죠~
궁금하신 분들은 이 포스팅 맨 아래에 링크 달아드릴게요!
오늘은 인정결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어린이집 안 갈 때마다 전부 인정결석 처리하면 되지,
굳이 일반 결석으로 처리하는 이유는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원한다고 해서 아무때나 인정결석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중에 해당하는 인정결석 사유가 있을 때 인정결석 처리가 되고, 사유에 따라서 인정 기간도 다르며,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인정결석 사유 / 인정 기간 / 증빙 서류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2022년 10월 11일부터 어린이집 출석인정 제도 개선방안이 시행된 부분을 반영한 표입니다.
구분(결석 사유) | 인정 기간 | 증빙 서류 | |
아동 본인 |
질병, 부상 | 결석 시작일~ 치료기간 또는 퇴원일 (최대 60일) |
의사소견서, 진단서 또는 입원 확인서 등 결석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입양 | 20일 | 입양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
감염병 유행 시에 보건소에서 지정하는 모니터링 대상이 된 경우 | 모니터링 기간 | 거주지 관할 보건소장이 발급하는 접촉자 대상 확인 발급 서류 (모니터링 기간 명시) |
|
가족 | 부모의 입원 | 결석 시작일~퇴원일 (최대 60일) |
의사 소견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등 결석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부모의 출산 | 출산일~ (출산일을 포함하여 전후 가능) (최대 60일) |
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출생 신고 후인 경우 주민등록 등본 | |
형제, 자매, 부모의 결혼 | 1일 | 결혼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
부모, 조부모, 외조부의 사망 | 5일 | 사망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 배우자의 사망 | 3일 | ||
부모 및 형제, 자매 및 그 배우자의 사망 | 1일 | ||
주변 환경 |
오전 등원시간 내(9시 이전) 거주지 또는 어린이집 주변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나쁨 이상)으로 사전에 연락한 경우 | 해당 일(1일) | x |
자연재해, 재난 발생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지자체장(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기간 | 지자체장이 정한 증빙 서류 | |
원장의 허가를 받은 "현장(체험) 학습, 가정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최대 30일 (감염병 상황을 고려하여 별도 통보시까지 60일로 완화) |
현장(체험)학습, 가정학습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형식 제한 없음) |
원한다고 아무렇게나 인정결석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사유, 기간, 증빙이 있어야 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다만 이번 출석인정 관련 제도 개선에서는 표의 맨 마지막 항목
'원장의 허가를 받은 "현장(체험) 학습, 가정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로 인해 원에서 인정결석에 대해 보다 어린이집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 인정결석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담임교사 및 원장선생님과 잘 상의해서 적절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고 인정결석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등원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인정결석 처리를 하나요?"
그리고 인정결석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이 '코로나로 인한 결석'인데요,
2022년 10월 11일 이전까지는 '감염병'이라는 사유로 인정결석 처리되었으나,
10월 11일 이후부터는 누가 코로나에 걸렸냐에 따라 구분하여 인정결석 처리를 하게 됩니다.
원아 본인이 코로나에 걸린 경우,
'감염병 유행 시에 보건소에서 지정하는 모니터링 대상이 된 경우'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코로나 입원·격리 통지서를 원에 제출하시어 인정 결석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원아 본인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으나,
가족 중 확진자가 있는 등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인해 결석한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는 원에서 요청하는 양식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코로나 감염 및 감염예방)'을 증빙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정 기간은 원래 30일이나 현재까지는 감염병 상황을 고려하여 최대 60일까지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별도 통보시까지).
단, 연간 누적일수도 원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나, 한시적으로 연간 60일 이내로 기준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집 인정 결석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정결석의 사유, 인정 기간, 증빙 서류에 대해 알려드렸으니 표를 잘 참고하셔서 인정결석 처리 하시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앞선 포스팅에서 출결일수 11일과 보육료 지원, 인정결석이 필요한 상황 예시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링크 남겨드릴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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