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집샘이 알려주는 어린이집 생활 팁

어린이집 학부모 상담 꿀팁 3탄 - 어린이집 선생님 선물 어떡하죠?

또더샘 2022. 8. 25. 14:59

안녕하세요. 또더샘입니다 :)

 

이번편은 어린이집 학부모 상담 시리즈의 마지막편입니다. 
학부모 상담 시리즈 1탄 영아반편과 2탄 영아반편을 아직 읽지 못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학부모 상담에 사용할 질문 목록이 정리되어 있답니다.

 

https://teacher-note.tistory.com/3?category=1028731

 

어린이집 학부모 상담 꿀팁 1탄 - 연령에 맞는 상담 질문 꾸리기, 영아반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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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eacher-note.tistory.com/4

 

어린이집 학부모 상담 꿀팁 2탄 - 연령에 맞는 상담 질문 꾸리기, 유아반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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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어린이집 선생님 선물 챙겨가야하나?"

"어린이집 선생님 선물 뭐 사드려야해?"

상담 때, 명절 때, 스승의 날 등등 선생님 선물을 고민하게 되는 순간이 많으시죠?

선물을 고민하시다가 문득 스치는 생각..

 

"선생님 이거 드리면 김영란법에 걸리는거 아닌가?"

"이거 우리 애 잘봐달라는 뇌물 같은가?

부담스러운가?"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 그리고 김영란법.

또더샘이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김영란법부터 확인해볼까요?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은 '공직자'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공직자'에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상 교원은 포함이 됩니다.

어린이집 교사는 위 세가지 법령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선생님들께는 소소한 선물을 건네도 법적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겠네요.

 

단, 원장님의 경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원의 원장인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원장의 경우

'공무수행사인'으로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 3~5세 유아반이 있는 어린이집이라면 대부분 '누리과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원장님의 경우 많은 부분이 청탁금지법의 대상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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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선물을 살짝 귀뜸해드릴게요. 

토끼같은 우리 아가들이 가져다 주는 선물이라면 무엇이든 귀엽고 사랑스럽지만, 

제가 받고 가장 행복했던 선물은 바로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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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편지입니다!

손편지라니 ..... 김빠지신다구요? 하지만 이건 진짜! 정말! 참! 트루! 입니다!

아직 글이 서툰 아이들이 삐뚤빼뚤 눌러쓴 글씨나, 

한글을 모르는 아이들이 그려온 손도장 편지,

도대체 뭘 표현한건지 이해는 안되어도 사랑이 느껴지는 끼적임 흔적들.. 

 

이런것들을 보면 '오구구 이렇게 컸어 벌써...♥'하고 

선생님 마음은 스르륵 녹아내리거든요. 

집에서도 선생님을 생각해 준비해온 그 마음씨에 정말 감동이랍니다. 

 

어린이집 선생님 선물 장만하시느라 백화점 뱅글뱅글 돌며 고민하지 마시고, 

이번 상담 때, 다가오는 추석 명절엔 아이들의 정성을 담은 손편지 어떠세요?

이런 편지들은 그 어떤 선물보다 오래오래 선생님의 책상에 저-장♥ 하게 될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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