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또더샘입니다 :)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어린이집 CCTV 열람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어요.
이번에는 어린이집 CCTV와 관련한 사소하지만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고, 궁금한 부분들을 정리해볼게요.
또 CCTV 열람을 요청하면 어린이집의 답변이 진실인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아서,
하나씩 CCTV에 대한 요모조모를 확인해봅시다!
Q1. 우리 아이가 다친 곳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영상을 확인할 수 없다네요.
CCTV는 어디어디에 설치하나요?
A. CCTV는 각 보육실, 공동 놀이실, 놀이터, 식당, 강당에 설치합니다.
단, 식당과 강당은 별도 구획된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며, 놀이터는 어린이집 외부 인근 놀이터는 아무리 자주가는 곳이라고 해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래 구역은 꼭 설치하여야하는 곳은 아니나, 어린이집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한 출입로(주/부출입문), 어린이집 내부의 계단과 계단 사이의 연결 공간, 어린이집 안전관리 및 보안에 중요지역 및 중요실
또한 화장실은 CCTV설치 금지구역으로 어린이집의 영유아 및 성인이 사용하는 화장실에는 CCTV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Q2. 교실에 CCTV가 한 대 밖에 없어서 사고 정황을 다양한 각도에서 알기 어려워요. CCTV는 몇대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A. 위 1번 질문에서 답변한 공간 당 1대 이상씩 설치합니다. 1대 이상만 설치될 경우 다양한 각도에서의 촬영을 위해 추가 설치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
Q3. 주변 나무나 기둥으로 인해 CCTV 영상이 가려졌대요.
A. 불가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반드시 주변에 식재된 조경이나 건물 등으로 인해 감시 범위가 축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또한 설치 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안됩니다.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해서도 안됩니다.
Q4. CCTV 영상이 오래되어서 삭제되었다고 하네요. 일부러 삭제한건 아닌가요?
A. CCTV의 영상자료 저장기간은 60일 이상이 되도록 설정하여 운영해야합니다.
60일 이상이 지난 영상의 경우 삭제하거나, 저장용량 초과로 자동 삭제되어도 무방합니다.
보존기간 60일 이상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어린이집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위반 150만원).
Q5. 사고 정황이 담긴 영상이라도 60일이 넘으면 무조건 삭제해야하나요?
A. 열람 요청이 있거나, 사고와 관련된 영상으로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존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해당 영상이 보존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단, 추가 보존 사유 해소 시 즉시 삭제해야합니다.
Q6. 영상 화질이 떨어져서 상처부위가 잘 안보여요. 원래 CCTV영상은 화질이 안좋은가요?
A. 아닙니다. 녹화된 영상자료는 화질이 담보될 수 있도록 고해상도(HD) 이상의 화소수로 1초당 10장 이상의 프레임이 저장되도록 설정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Q7. CCTV 영상에 소리가 안들려요. 말소리가 들리면 사고 상황을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A. '영상정보'를 수집하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녹음기능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소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Q8. CCTV를 열람하는 김에 사고가 난 당일을 포함해서 평소에도 우리 아이가 잘 지내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A. 불가합니다. CCTV의 열람은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에서 열람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Q9. 어린이집에서 CCTV 열람을 거부할수 도 있나요?
A. 네, 거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관기간(대체로 60일)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열람에 대해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집 운영위원장이 피해의 정도, 사생활 침해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열람을 거부하는 것이 영유아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열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CCTV 열람 거부 시, 어린이집 원장은 서면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요청자에게 10일 이내에 통지해야합니다.
이상으로 어린이집 CCTV 열람과 관련하여 궁금해하는 부분들 자세하게 정리해봤습니다.
부득이한 사고 상황으로 CCTV를 확인하고자할 때,
CCTV 설치, 운영, 열람에 대해 정확히 알고 소통한다면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불필요한 의심과 감정싸움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꼼꼼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
어린이집 CCTV 열람 절차와 서류에 대한 포스팅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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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eacher-note.tistory.com/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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