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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집샘이 알려주는 어린이집 생활 팁

어린이집 선생님이 알려주는 CCTV 열람 절차

by 또더샘 2022. 11. 8.

안녕하세요. 또더샘입니다 :)

 

오늘은 어린이집 CCTV열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게요. 

CCTV라는 것이 누군가의 일상을 모두 엿보거나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CCTV가 '감시'를 위한 도구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매우 민감한 일일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생활하다보면 크고 작은 사고가 생겨 부득이하게 CCTV를 열게되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학부모님 입장에서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고가 생겼을 때 CCTV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만 

혹시나 우리 아이에게 피해가 갈까봐, 다니고 있는 기관의 선생님과 사이가 나빠질까봐,

CCTV를 열어보겠다고 하기는 참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CCTV를 확인하고 싶다!'는 결심이 섰다면, 

CCTV확인을 위한 절차,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드리니 참고해보세요!

 


STEP1.  CCTV 열람 요청하기

"CCTV는 원할 때 언제든 볼 수 있나요?"

"아닙니다!"

CCTV 열람은 '아동이 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학대, 사고, 피해 정황이 없는데 우리 아이 생활이 궁금하다, 혹은 선생님이 이상한 것 같다는 의심만으로는 CCTV열람이 어렵다는 이야기죠.

 

단,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이 있는 경우,

'피해사실이 적시되어 있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거나, 관계 공무원, 어린이집 운영위원장, 지역육아종합센터장이 동행하여 즉시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에는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CCTV열람 요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CCTV열람을 요청할 경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물 요청서>를 작성하여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직접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의 원장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자료 열람 등 요청에 대한 결정 통지서>라는 서식에 따라 열람 장소, 일시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열람을 요청한 학부모에게 통지해야합니다.

 

(아래 서식 이미지 참고 / 이미지 아래 서식 첨부)

[별지 제6호 서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물 요청서.hwp
0.04MB
[별지 제7호 서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자료 열람 등 요청에 대한 결정 통지서.hwp
0.08MB

 

결정 통지서의 회신은 CCTV열람을 요청서를 제출받고 10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요청서를 받은 이후 어린이집 원장이 즉시 열람케 하는 등 보호자와 협의가 된 경우, '

그리고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견서 제출, 관계 공무원 동행 등으로 인해 즉시 열람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 CCTV의 열람은 이 결정통지서를 회신한 후부터 최장 7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7일 이내 기간에서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자와 어린이집 우너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가급적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위 절차가 끝나고 열람이 결정되면 CCTV 열람 시 보호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아래 <CCTV 열람하기>에 자세히 기재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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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CCTV 열람하기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CCTV 열람을 요청하였다면, CCTV 열람을 위해 약속된 일시에 어린이집에서 학부모와 원장이 대면하게 됩니다.

 

영상자료의 열람은 원칙적으로 보호자(자료의 요청자) 및 어린이집 원장이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CCTV 열람 조치시 보호자 등이 정당한 요구권이 있는지를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공문서, 신분증 등을 확인한 후에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합니다.

따라서 열람일시가 정해졌다면 어린이집 원장이 요청하는 신원확인자료가 무엇인지 미리 확인한 후 준비해두세요.

 

단, 원장은 보호자가 동의 시 관계 공무원,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운영위원, 지역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직원 등을 입회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자료의 열람은 어린이집 내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CCTV 열람 조치를 취하는 경우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예:모자이크)를 하는 등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노력을 해야합니다. 

또한 임의로 영상자료를 유출, 오남용해서는 안됩니다.


오늘은 어린이집 CCTV열람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CCTV 까지 열람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학부모, 교사, 원장 사이에 서로 편안하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어서

CCTV열람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어린이집에 물어보기가 껄끄러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여기저기서 정보를 주워오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은데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CCTV열람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더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이상 또더샘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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